안녕하세요.🫡
24년 부터 자영업자가된 초보자영업자입니다.
25년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 규모가 작아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과정중에 알게된 정보를 여기에 기록해볼까합니다.
혼자 알아보다보니 너무 헷갈리고 궁금한게 많아서
저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싶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24년에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을 이월결손 처리하면 소득이 발생했을때
공제할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사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혜택 기간인 5년 뒤에 공제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본 정보를 정리할 생각인데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할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해갈 생각입니다.
이월결손금 ‼️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나중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그해에 사업소득이 적다면 그해에 내야할 세금이 적을것입니다.
하지만 다음해에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내야할 세금이 많겠죠.
이럴때 이월결손금 제도를 이용하면
전해에 발생한 손실을 당해에 공제해서 적용해주기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수있어 사업자가 언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하기위한 조건 🤔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이 필수라고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에는 추계신고, 간편장부작성, 복식부기가 있는데요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할수 없으며
간편장부작성이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증빙서류 없이 단순경비율 시고시에는 누적손실을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니
증빙서류를 꼭꼭 잘 챙겨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공제순서 ‼️
세금이 발생하는 소득에는 여러 소득이 있는데요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다른 소득에서도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니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 입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1년 이전에 신고한 결손금의 경우에는 10년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월결손금 제도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잘 활용하셔서
세금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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