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사가 직접 집으로 또는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찾아오는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의료법을 바탕으로 방문지료의 합법적 범위와 처방
투약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의 방문진료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수 있음
이 법령에 의하면
환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의사의 방문진료는 합법입니다.
2. 집에서 영양제나 수액 주사 맞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의 판단하에 가능합니다.
진찰 후 처방:
방문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수액이나 영양제 주사를 처방하고 투여할우있습니다.
처방전 발행:
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며,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거나 특정 요건(섬,벽지 등)하에
약 배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의해야할점 :
의사의 방문이나 지시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방문하여 영양제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3. 방문질료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동불편자: 마비, 중증 근골격계 질환, 말기 환자 등
2. 치매 환자: 외출 시 인지장애로 위험이 있는 경우
3.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소아 또는 중증환자 중 장치 이동이 불가한 경우
4. 방문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어떻게 찾을까?
특수운영기관 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6개월 이내에 청구 또는 명단 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등이며, 실제 비대
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에 들어가셔서
특수운영 항목에 가정간호/재택을 선택하시고
상세항목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을 선택하시고
아래 지역을 선택하시면
의료기관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방문진료의 법적근거와
방문지료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방문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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