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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격리생활수칙 알아보기. 자가격리 생활수칙.

이슈.

by 하비피플 2020. 2.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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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확진자 격리생활수칙을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를 해서

처제를 감염시켰다는 뉴스가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네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

라고 밝혔어요.

 

격리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면

 

격리자는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보건소, 지자체 등 담당자로부터

매일 유선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받는다고 해요.

 

또한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하며

 

집 안에서도 화장실과 세면대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는 게 좋고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침구, 수건, 식기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식사도 혼자 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별도로 세척하고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고 해요.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자의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해요.

 

격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진행되며

격리 중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생기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더라도 격리가 해제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신종코로나 대응지침(5판)은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와 관련

"확진환자 접촉자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한다"고 하네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위험요인에 노출됐다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바로 격리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4일까지의 잠복기에는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조치는 지속한다"고 말했어요.

 

격리생활규칙이 정말 까다롭네요.

 

화장실이 한곳인 집이나

음식을 먹고 남은 그릇을 설겆이할때

세탁할때 등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가정집에서 저 수칙을 지키는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ㅠㅠ

 

당연히 전염을 막기위해 꼭 지켜야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규칙인것 같기도 해요 ㅠ

 

다른걸 다 떠나서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했다는건 놀랍네요.

나는 아닐꺼야라는

안전불감증은 항상 화를 초래하는듯 합니다.

 

우한폐렴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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