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붕어 방생은 불법일까요?
우리가 금붕어를 키우다 보면 부득이하게 방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레병이 너무 심하게 와서 더이상 케어가 불가능한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금붕어를 위해
넓은 자연으로 방생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수영하면 운동량이 많아지고 먹이 또한 자연적인 먹이로 섭취해서
부레병이 낫게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키우기에는 너무 많아서
분양하거나 나눔을 해야하는데
거래가 성사가 안될경우 방생하기도 해요~
억지로 좁은 어항에 여러마리 키우는것보다는
방생해 주는것이 남은 물고기들에게도 좋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애들에게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붕어 방생은 불법일까요?
●한국 왜래생물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외래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위해 우려종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아요.
외래생물 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생물체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야생의 생물”을 의미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16-112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해우려종 정의
“위해우려종”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말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17-160호 위해우려종 지정 [별표] 위해우려종(제2조 관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금붕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있어요.
그래서 금붕어를 찾아보니
금붕어는 외래어종에 속하지만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 우려종은 아니라고 나오네요 ㅎㅎ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토착종과의 경쟁, 농작물피해, 동식물 및 인간에 대한 공격성, 질병매개체로서의 역활, 생물다양성, 문화/경제적 영향 등우리나라 자연 상태에서는 생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도태되기 쉽고,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보고된 사례가 없다.
피해종명(학명, 일반명-국문명, 영문명), 피해 생태계 사례자료없음.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금붕어가 자연 상태에서 생식이 안된다는건 의문이 드네요 ~
침입 외래종 지정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지자체 별로는 조금 다를수도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는 방생 부적합 어종으로
금붕어를 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생 부적합 어종이지
방생 금지 어종이 아니므로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때
금붕어를 방생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없을듯 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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